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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Q&A]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2014년 01월 22일(수) 13:55 [(주)고창신문]

 

󰈭 질문

저는 2013. 7.경 공무원인 甲과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고, 당시 법원은 甲에게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甲은 5개월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甲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 답변

먼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2009. 11. 9. 개정된 가사소송법에 도입된 제도로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로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사용자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계속하여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양육비채권자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만약, 채무자가 그에 따른 정기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 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통하여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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