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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면, 도의원 군의원 선거구 변경

도의원 제 2선거구, 군의원 라 선거구로 변동 조정

2014년 02월 13일(목) 14:29 [(주)고창신문]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구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회 정개특위 저체회의에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시·도의원 선거구역 및 시·군의원 총정수를 확정했다.

전북도는 시의원 총정수 197명으로 변동없으며, 도의원 총정수도 38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전주 제5선거구와 고창 제2선거구는 인구기준 헌법 불합치로 선거구역이 조정되게 되었다.

이에따라 고창 제2선거구는 당초 고수, 공음, 성송, 대산, 무장, 상하, 해리 7개면에서 아산면이 포함된 8개면으로 진행하게 된다. 제 2선거구는 인구하한선인 22,035명에서 1,100여명 부족하여 인구하한선 미달로 제 1선거구의 1개면을 제2선거구로 포함하여 조정되게 되었다.

선거구 조정에 따른 국회의결안이 통과되고 안전행정부에서는 ‘2014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 보고를 통해 선거구 조정을 확정하였으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선거구 연동과 인구수의 이유로 현재 고창읍, 아산, 신림으로 이루어진 가 선거구에서 아산이 라 선거구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아산이 라 선거구로 편입되면 해리, 상하, 무장에 아산이 포함되게 된다. 안전행정부 의결 발표는 13일 사이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전북도가 의견을 수렴하여 도의회에 조정안을 제출하면 다음주 중에는 선거구획에 대한 공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군의원 선거 출마의지를 밝힌 아산면 출신 현 조규철 군의원은 라 선거구로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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