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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제 읍면사무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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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5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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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13일(목) 14:44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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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올해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을 6월 15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서 접수한다.
지급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쌀소득직불제 농가도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먼저 해야 쌀직불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으므로 잘 숙지하여야한다.
농촌 이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경 요건 확인에 필요한 후계농 또는 전업농으로 선정된 증명서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 제곱미터,법인은 5만 제곱미터 이상 경작 증명서 등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군은 2013년도 쌀소득직불금으로 총178억4700만원(국112억2천만원, 도10억8백만원, 군56억1900만원)을 7,717농가에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지급대상 농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접수해주길 당부 드리며, 관련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기술센터,농어촌공사)과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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