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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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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13일(목) 16:5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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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강제집행
Q. 질문
저는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그 변제기한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금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甲에게는 집행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고 건축허가 등을 마친 뒤 사용승인만을 받지 못한 상태의 완공된 미등기 신축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甲이 신축중인 위 미등기건물에 대해서도 가압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A. 답변
2002년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은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도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면, 법원의 직권에 의한 촉탁 보존등기와 함께 가압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서류로서 건축허가서, 건축신고서 등을 받고 있으며, 미흡할 때에는 건축도급계약서 등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보존등기가 가능한 미등기건물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친 뒤 사용승인만을 받지 못한 상태의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 미완성 건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의 건물은 독립된 건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甲이 위 미등기건물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 가압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직권에 의한 건물보존등기에 따른 가압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미등기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건물보존등기와 함께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 촉탁이든,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든 이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 등기비용은 신청하는 채권자가 우선 부담하고 사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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