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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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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제도에 관하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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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19일(수) 16:4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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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시장․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의 경우 다수의 사람에게 동시에 보낼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후보자 기간을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만 가능한가요? MMS도 가능한가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으므로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만 가능합니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문자메시지를 전송 할 때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며,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에도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도지사선거·교육감선거와 시장․군수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김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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