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자가보관 총기총 일제점검
|
|
도난예방 안전강화 위해 '찾아가는 총기점검'
|
|
2014년 03월 31일(월) 00:39 [(주)고창신문] 
|
|
|
| 
| | ⓒ (주)고창신문 | | 고창경찰서(서장 김주원)에서는 개인보관 총기류의 도난이나 분실로 인한 제2 범죄를 예방하고자 “찾아가는 총기점검”을 통해 총기관련 범죄행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총기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수요자 중심의 대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고창경찰서는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자가에서 보관중인 5.0mm, 4.5mm 공기총 386정에 대한 임의 개변조・총번삭제・총기분실 여부, 총기제원 및 기타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르면 불법제조나 개・변조행위, 도난・분실 미신고시 최고 10년이하 징역부터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 처해질수 있다.
고창경찰서 관계자는 공기총 소지자들에게 “공기총 보관장소를 확보하고, 도난예방을 위해 반드시 시정장치가 된 장소에 총기를 보관해 줄 것과 일제점검을 통해 총기 보관이나 취급시 준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현주 기자
|
|
|
|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