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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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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간이한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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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22일(화) 11:0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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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황규표 변호사 | ⓒ (주)고창신문 | 질문
저는 1년 전 지인의 부탁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그 변제기한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지급명령 등의 간이한 소송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가요?
답변
민사소송의 간이한 소송절차로는 소액사건심판절차와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가 있는데, 위 소액사건심판절차와 관련한 이행권고제도는,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이의신청기간을 넘겨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는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만으로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로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한편,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그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절차적 부담을 안게 되므로, 채무자는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불복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불복이 있으면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6(덕진동1가, 4층)
Tel. 063)255-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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