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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 지금_전북도, 축산물위생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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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축산위생연구소, 14개 시·군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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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22일(화) 12:21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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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축산물의 이력 확인 및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축산물위생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 축산위생연구소, 시․군 업무담당공무원 14개반 56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원산지 미(허위)표시 등 원산지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쇠고기이력제 이행 여부 및 표시사항 위반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냉장·냉동고에 보관행위 및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쇠고기이력제 등 원산지 표시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은 유전자검사를 병행하여 위반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고발하거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축산물작업장 축산물위생 특별단속을 통해 도내 축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어 도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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