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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05.19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

2014년 05월 22일(목) 14:52 [(주)고창신문]

 

↑↑ 황규표 변호사

ⓒ (주)고창신문

󰈭 질문
저는 1년 전 甲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그 변제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甲에게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의 어머니가 사망하여 그 유산이 있는데, 甲은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수리되고,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甲이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공동상속인 乙에게로 위 유산이 모두 상속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甲의 상속포기 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요?

󰈝 답변
우선,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민법 제1019조에 따라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가 수리된 경우)의 경우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며, 오히려 상속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채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이처럼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으며, 나아가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더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다2930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의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甲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의 내용이 甲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甲의 상속포기 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1019조에 따라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그 재산분할결과가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부분에 한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6(덕진동1가, 4층)
Tel. 063)255-7100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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