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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돈 절취와 친족상도례

2014년 07월 11일(금) 14:53 [(주)고창신문]

 

󰈭 질문
저는 평소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23살 대학생인데, 용돈만으로는 친구들과의 여행경비가 부족할 것 같아 어머니의 지갑에서 몰래 돈 10만원을 빼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의 지갑에서 돈을 절취한 자녀의 경우에도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 답변
먼저, 친족간의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데, 이를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고 합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면, 형법의 친족관계의 경우에는 형이 면죄되고, 그 밖의 친족의 경우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는 친족간의 내부 문제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친족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친족의 화평을 지키는데 좋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되어, 이를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 등의 죄에도 준용하고 있으나, 강도죄와 손괴죄, 그리고 점유강취죄와 준점유강취죄, 강제집행면탈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사이에 모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특례규정은 정범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공범에게도 적용되는데, 정범과 공범 사이는 물론 수인의 공범에 대하여도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가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조카가 친구와 공모하여 조카와 동거하고 있는 삼촌의 금품을 절취한 경우 조카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지만, 조카의 친구는 삼촌과 친족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친족관계에 있는 어머니의 돈을 절취한 것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친족상도례는 범죄는 성립하나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신분관계로 인해 처벌되지 않을 뿐이므로, 아무리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죄를 범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변호사 황 규 표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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