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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쌀 전면 개방

정부, “관세 통해 쌀시장 보호할 터”

2014년 07월 22일(화) 14:20 [(주)고창신문]

 

우리나라는 오는 1월 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게 될 예정이다.
지난 18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를 마지막으로 쌀 관세화 유예를 마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쌀 시장은 전면 개방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관세를 조정하여 수입량을 조절하게 된다.
이동필 장관은 이날 발표를 통해 “관세화를 한 번 더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량이 매우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관세화 유예를 재연장해도 역시 한시적”이라고 개방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모든 농산물 관세화 원칙을 채택했다. 따라서 쌀도 관세화하여 제한 없이 수입했어야 했지만, 쌀을 주식으로 삼는 점과 그 상징성을 고려하여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해왔다. 반면 쌀 시장 개방을 미룸에 따라 의무적으로 외국산 쌀을 들여올 수밖에 없었다. 올해 수입된 의무수입량만 해도 409천톤으로 , 지난해 쌀 소비량의 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1인당 쌀 소비량이 꾸준히 감소함에 따라 의무수입량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 역시 개방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할 경우 지속적으로 의무수입량을 늘려야만 한다. 첫 5년간은 11만톤, 다음 5년간은 22만톤을 추가로 들여야 한다. 의무수입량의 증가는 결국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장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향후 쌀 시장은 관세율에 따라 좌지우지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WTO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하여 쌀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지만, 정확한 관세율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300~500%의 관세율을 염두에 두어 왔지만 농식품부 내에서는 500% 이상은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농민단체들은 500%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관세화 이후의 쌀 산업을 위해 ▲쌀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에 대비한 소득안전장치 보완 ▲국산쌀 경쟁력 강화 추진 ▲국산쌀과 수입쌀 섞어 팔기 금지 및 부정유통 방지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9월말까지 WTO에 쌀 관세화 의사를 통보한 뒤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우람 기자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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