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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은

2014년 07월 22일(화) 15:53 [(주)고창신문]

 

󰈭 질문
甲은 얼마 전 배우자인 乙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乙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현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조사·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乙은 얼마 전 甲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甲 또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甲은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지요?

󰈝 답변
먼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의 안정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가해자의 격리 또는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은 ①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④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⑦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⑧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등이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따르지 않으면 보호처분이 취소되며,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과 같이 甲이 乙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乙이 甲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甲 또한 이혼하려고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보호처분을 면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인 乙이 甲에 대한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보호처분종료청구를 할 경우에는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종료할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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