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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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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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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22일(화) 15:5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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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甲은 얼마 전 배우자인 乙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乙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현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조사·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乙은 얼마 전 甲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甲 또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甲은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지요?
답변
먼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의 안정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가해자의 격리 또는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은 ①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④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⑦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⑧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등이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따르지 않으면 보호처분이 취소되며,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과 같이 甲이 乙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乙이 甲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甲 또한 이혼하려고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보호처분을 면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인 乙이 甲에 대한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보호처분종료청구를 할 경우에는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종료할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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