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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시간제보육 시범시행


다양한 보육수요에 맞추도록 노력

2014년 07월 31일(목) 13:09 [(주)고창신문]

 

전라북도는 도내 3개 시군(전주, 정읍, 고창) 3개소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에서는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이 지난 14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시간제보육’이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지정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보육료는 실제 이용한 만큼만 지불하게 된다.
종전의 경우 짧은 시간만 유아를 맡기는 경우에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시간제보육이 정식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같이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수적인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다. 단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 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간당 1,000원의 비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월20일 동안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동안만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보육비는 월8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양육수당 20만원을 감안한다면 월 12만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전업주부 역시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병원이용 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비,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반 이용을 위해서는 최초 이용시, ‘아이사랑 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영유아를 등록한 후, PC· 모바일 및 전화 신청(1661-9361) 을 통해 사전예약하고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1일 전까지, 전화 신청은 당일에도 예약 가능하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보육지원체계를 연구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보육지원체계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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