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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정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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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장 및 관계자 28명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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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31일(목) 14:1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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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 2층에서 2014년 1차 고창군 농정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번 농정협의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조규표 서기관, 품질관리원 박춘근 사무관, 고창친환경영농조합 박서구 대표, 고창수박연구회 신건승 회장,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오정애 회장 및 14개 읍·면장과 관계자 등 28명이 자리하여 농정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품질관리원의 현안 박춘근 사무관이 대표로 현황을 설명했다. 박 사무관은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소비자들은 안전한 농산물을 원하지만 농민 입장에서는 제배가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라며 “농산물 개방화가 시작됐다. 차별화를 위해서는 손이 가더라도 이쪽을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조규표 서기관의 설명이 이어졌다. 조 서기관은 쌀 관세화에 대해 설명하며 “쌀 의무수입량을 늘리고 예외를 시도한 필리핀은 점차 농업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며 “쌀 의무수입량을 늘리기보다 관세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농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 FTA협상에 관해서는 “중국은 농수산물에, 우리나라는 공산품에 관심이 있는 상황이다”라며 “농업계 핵심 민감품목은 초민감품목군에 최대한 반영하고,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질의응답시간이 되자 질문이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재해보험의 규모 측정방식이 잘못됐다”며 “홍수가 나게 되면 가라앉은 농산물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한중 FTA를 기다리며 연변에서 우리나라 소와 DNA가 거의 일치하는 소를 키우고 있다더라”며 “실제적으로 농민들을 지켜줄 수 있는 방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조규표 서기관은 “지적 받은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다”며 “현실적인 고견을 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하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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