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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기에 놓고 간 돈 ‘슬쩍’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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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31일(목) 15:09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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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현금인출기에 누군가 지갑(또는 현금)을 놓고 간 것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모른 척 놔두거나 손대지 말고 그 즉시 경찰 혹은 은행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길에서든 은행에서든 남의 돈을 함부로 가져가는 것은 죄가 된다. 길에서 주운 돈의 경우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고, 은행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은 이미 소유권이 은행에 있기 때문에 절도의 죄가 성립한다. 이렇듯 어떤 경우든지 일단 남의 돈이나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최근들어 은행 현금인출기 주변에 놓고간 돈 때문에 벌어지는 헤프닝이 많다. 큰 돈이 아니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ATM에 올려진 돈을 주워갔다가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는 것이다. ATM 주변에는 CCTV가 집중적으로 설치돼 있어 1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슬쩍’했다가는 쉽게 붙잡히고 특히나 돈을 가져가는 사람 대부분이 은행 고객인 경우가 많아 은행 고객정보를 통해 범인을 잡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런 사례도 있다. 주인을 찾아주겠다는 선량한 의도로 돈을 가져간 경우에도 절도범으로 몰리기 십상이다. 은행 현금인출기에 일부러 지갑을 놓은 뒤 집어가는 사람에게 절도혐의를 씌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신종사기가 등장해 주의가 요망된다. 사기꾼들은 지갑을 분실했다고 신고한 뒤 현금인출기 위 CCTV에 찍힌 화면으로 지갑을 주운 사람의 얼굴과 신원을 확인한다. 남의 지갑을 주인 허락없이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악용하는 수법인데, 자칫하면 이러한 사기꾼들의 덫에 걸리기 쉽다. 이들은 일부러 돈없는 지갑을 놓아둔 뒤 피해금액을 부풀려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
눈앞의 탐나는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견물생심’은 사람이라면 보통 가질수 있는 마음이다. 어떤 경우든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에 자기 물건을 잘 간수하고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기관에서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길에 떨어진 돈도 엄연히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고, 내 앞사람이 현금인출기에 돈을 놓고 간다면 신속히 그리고 친절히 일러주자.
고창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권 기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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