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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2014년 08월 13일(수) 17:34 [(주)고창신문]

 

󰈭 질문
저는 일면식도 없는 甲으로부터 어느 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받게 되었고, 甲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매매계약의 내용과 함께 저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위 매매계약은 아내가 제 명의로 몰래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경우 저는 甲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지요.

󰈝 답변
먼저, 민법 제827조 제1항에 의하면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에 대한 대리권이 인정되고, 부부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참조). 따라서 부부 일방이 체결한 일상가사에 관한 계약에 관하여 다른 부부 일방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책임을 지게 되는 부부간의 일상가사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일상가사에 해당되는 예로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음식 등의 생활필수품의 구비, 수도세, 전기료 등 거주비용, 자녀의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등이 있으며, 인정되지 않는 예로는 배우자 명의 부동산 매도 또는 담보제공, 타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등이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일상가사범위를 벗어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부부 일방의 일상가사대리권을 넘는 행위에 대하여 제3자가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권한을 주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가 일상가사범위를 벗어나는 법률행위를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내의 위 토지 매도가 일상가사에 관련된 것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매매에 관하여 부부 일방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매도에 관한 권한을 주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귀하는 甲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황 규 표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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