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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출생신고 된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절차

2014년 08월 22일(금) 16:47 [(주)고창신문]

 

󰈭 질문
저는 甲과 乙의 혼인 외의 자로 모(母)인 乙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상태에서, 다시 부(父)인 甲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먼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진정한 신분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그 허가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으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착오된 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혼인 외 자에 대하여 모(母)의 출생신고 후 다시 부(父)가 출생신고를 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모(母)의 출생신고가 부(父)의 출생신고보다 먼저 수리된 이상 모(母)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등록부가 작성된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말소할 수 없고, 부(父)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등록부는 이중가족관계등록부로 위법한 것이므로 전부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혼인 외 자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그것이 중복된 출생신고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출생사유의 기재만을 할 수 없을 뿐이지 효력발생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인지의 효력발생에 따라 모(母)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자녀의 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 부란을 기록하고, 성과 본이 바뀐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며 일반등록사항란에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의 사유와 성과 본이 바뀐 경우의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父)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도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한 사유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중으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황 규 표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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