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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화된 안전운행, 보험사기 예방 지름길

2014년 08월 22일(금) 16:47 [(주)고창신문]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사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를 내놓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꼽았다고 한다.
종종 보도를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지만 내가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 남의 일’로 치부하기 십상이다. 자동차 보험사기란 일반적으로 보험 사기꾼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선량한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유발, 사고원인을 모두 덮어씌워 보험료 인상과 함께 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듯 자동차 보험사기단은 운전자들의 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은 그들의 주요 표적이 된다. 그렇다면 보험사기 피해 대처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음주운전 절대금지다.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둘째, 도로 표지판을 숙지하여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도로사정에 익숙지 못한 일부 운전자들이 일방통행로 진입제한 등을 위반하고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이를 빌미로 무리하게 합의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셋째, 아무리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사후 뺑소니사고 도주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지 말아야 하겠다.
넷째, 횡단보도 통과시 또는 좁은 골목길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차량에 몸을 고의로 부딪히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넣는 등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순간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다. 하지만 이처럼 보험금 편취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보험사기단이 존재하는 만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체질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고창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 성 진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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