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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2014년 09월 26일(금) 15:58 [(주)고창신문]

 

󰈭 질문
저는 상가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甲의 토지를 임차한 후, 약 2,000만원을 들여 신축한 건물을 등기한 뒤 매년 임료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자, 저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甲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요?

󰈝 답변
먼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283조, 제643조),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652조).

또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되고, 토지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43조에서 정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로 지상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甲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甲에게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여, 그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의 임차인으로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서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황 규 표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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