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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_ 620호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014년 10월 10일(금) 15:40 [(주)고창신문]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황규표 변호사

ⓒ (주)고창신문

 



󰈭 질문
저는 한 달 전쯤 민사소송진행 중에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문서를 송달받고 처음에는 하루빨리 상대방과의 분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에 이의를 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마음이 바뀌어 이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 답변
먼저, 법률상 화해는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화해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이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를 취하ㆍ포기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었을 때는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문이 송달되어 진다면, 당초 구하고자 했던 청구의 취지와 그 차이를 확인해 보고 승복할 수 없다면 즉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인 2주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놓치고 나서는 번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에 있어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재심의 소에 의해 구제될 수는 있으나, 재심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준재심에 의해서도 구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나서 2주가 지난 이후에서야 생각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은 물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항소 역시 할 수 없는바, 사실상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고 보입니다.

■ 문서별 불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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