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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_ 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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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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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0일(금) 15:4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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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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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규표 변호사 | ⓒ (주)고창신문 | |
질문
저는 한 달 전쯤 민사소송진행 중에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문서를 송달받고 처음에는 하루빨리 상대방과의 분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에 이의를 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마음이 바뀌어 이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변
먼저, 법률상 화해는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화해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이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를 취하ㆍ포기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었을 때는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문이 송달되어 진다면, 당초 구하고자 했던 청구의 취지와 그 차이를 확인해 보고 승복할 수 없다면 즉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인 2주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놓치고 나서는 번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에 있어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재심의 소에 의해 구제될 수는 있으나, 재심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준재심에 의해서도 구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나서 2주가 지난 이후에서야 생각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은 물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항소 역시 할 수 없는바, 사실상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고 보입니다.
■ 문서별 불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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