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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판단 어려워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유권자 "누굴 뽑아야 할지"

2014년 11월 07일(금) 16:55 [(주)고창신문]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내년 3월 11일에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후보자 토론 등 선거운동방법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일이 생긴 이유는 내년 3월 11일 치러지는 농협조합장 동시선거에 적용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이 법률은 농협법에서 허용하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등을 제한시키고 있다. 이처럼 선거운동방법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입을 묶어버린 통에 오히려 ‘금권선거’를 부추긴다는 것이 일부 조합원들의 의견이다.
현재 각 선거구별로 고창농협 4972명, 선운산농협 3953명, 흥덕농협 3424명, 해리농협 3372명, 대성농협 3037명, 고창부안축협 3248명, 고창군산림조합 3207명, 고창군수협 1895명의 조합원이 각각 있는 상태다. 정확한 투표인수는 내년 3월1일에 가서 확정될 예정이다.
지역 단위농협의 조합원이라는 A씨는 “지방선거만큼, 어쩌면 지방선거보다 치열한 조합장 선거를 정당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건 정당히 겨룰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며 “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금품살포 논란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조합장 후보와 조합원간의 친분 외에도 조합장 후보들 간의 기량과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조합원은 “둘 다 뚜렷한 친분이 없어 누구를 뽑아야할지 모르겠다”며 “고창의 조합장선거는 조합장과의 관계 외에 이렇다 할 잣대가 없어 인기투표와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돌아오는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과거 선거 때마다 되풀이됐던 금품살포 논란이나 탈법선거 등을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공직선거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 및 감독을 맡게 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은 기존 농협법에서 보장하는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 언론기관과 사회단체의 대담토론회를 제한하는 법률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능한 선거운동방법은 어깨티, 소품, 전화·정보통신과 선거공보, 선거벽보뿐이다.
지난 13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도내 조합은 농협 95개(지역 및 품목조합 포함), 산림조합 12개, 수협 3개 등 모두 110개에 달한다. 이 중 고창에는 5개 단위농협과 축협, 수협과 산림조합 등 8개 조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
몇몇 조합원들의 의견처럼 의식개혁과 제도변화가 없다면 조합장선거 과열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유권자들 역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뛸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는 고창농협 1명, 선운산농협 2명, 흥덕농협 3명, 해리농협 4명, 대성농협 5명, 고창부안축협 2명, 고창군산림조합 1명, 고창군수협 3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우람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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