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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변호사 황 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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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02일(화) 17:02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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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4년 전 甲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한은 1년,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甲은 현재까지 계속하여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면서 약정이자는 물론 원금마저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甲에 대하여 원금과 그 동안의 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는지요?
답변
귀하가 甲에게 빌려준 원금 500만원의 채권은 이미 그 변제기한을 도과하였고, 소멸시효기간 또한 일반채권의 10년이 적용되므로, 위 금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하면,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제기한을 1년으로 하면서 매월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귀하의 이자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이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이자채권소멸시효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의 약정이자채권은 변제기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 4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이미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변제기 이후의 원금 500만원이 미지급되어 발생하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이자가 아니고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질이고,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금이 10년의 경과로 시효소멸하지 않는 한 지연이자채권 역시 독립하여 소멸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6(덕진동1가,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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