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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의 생활법률 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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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공소시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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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13일(화) 18:02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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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2006.경 고등학교 동창인 甲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5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에, 2008.경 甲이 ‘추가로 500만원만 빌려주면 1개월 내에 기존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하여, 이를 믿고 또다시 5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이후 甲은 차일피일 미루며 위 금원을 전혀 상환하지 않고 있다가 현재는 잠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甲을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사기죄의 공소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면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피해액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의 적용을 받으며,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2007. 12. 21.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 피해액수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었으나, 그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7. 12. 21. 이전의 사기사건에 대하여는 구 형사소송법에 따라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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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규표 변호사 | ⓒ (주)고창신문 | |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귀하로부터 빌린 1,000만원 중에서 2006.경에 빌린 500만원에 대하여는 7년의 공소기간이 만료되어, 귀하가 甲을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소권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공소시효만료 사실을 간과하여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사기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게 되어, 이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2008.경에 빌린 500만원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귀하로서는 2006.경 빌려준 돈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 및 채권확보 차원에서 甲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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