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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630호

재산명시기간에 채무자가 소유재산을 빼돌린다면?

2015년 01월 21일(수) 15:57 [(주)고창신문]

 

󰈭 질문

저는 1년 전 친구(채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이후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아, 최근 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그동안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그 명의를 변경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우선, 재산명시신청제도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서, 일정한 집행권원에 따라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 기간 내에 그 재산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또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또한 재산명시기간에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그 명의를 변경하면,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궁극적으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황규표 변호사

ⓒ (주)고창신문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명시기간에 소유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그 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서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현행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뒤에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서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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