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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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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기간에 채무자가 소유재산을 빼돌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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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21일(수) 15:5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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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1년 전 친구(채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이후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아, 최근 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그동안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그 명의를 변경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우선, 재산명시신청제도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서, 일정한 집행권원에 따라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 기간 내에 그 재산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또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또한 재산명시기간에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그 명의를 변경하면,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궁극적으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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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규표 변호사 | ⓒ (주)고창신문 | |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명시기간에 소유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그 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서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현행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뒤에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서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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