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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회

"표준주택가격 3.6%p 상승"

2015년 01월 21일(수) 16:10 [(주)고창신문]

 

고창군은 지난 7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임기가 끝나 새롭게 시작하는 고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올해 첫 심의회를 개최했다.

박우정 군수는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국세ㆍ지방세 등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토지 및 주택 가격 결정에 대한 중요한 위원회로서 책임을 강조하고 심도 있는 회의를 함으로써 다양한 의견 청취와 적정한 가격 형성으로 군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심의회가 되도록 당부했다.

이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김진술 부군수) 주재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사를 지정해 조사한 표준가격 산정과 평가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부동산평가위원회 14명, 감정평가사 9명과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용도지역 및 이용 상황에 따라 대표성을 갖는 2015년도 표준주택(942호), 표준지 공시지가(3,316필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의 지가산정(8건 16필지)에 대해 의견 청취 및 심의 결과, 표준가격이 적정성을 유지하게 조사된 것으로 결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했다.

군은 표준주택 가격은 전년대비 3.66%, 표준지 공시지가는 3.4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월중 중앙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주택은 이달 30일, 표준지공시지가는 2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 결정ㆍ공시되며 관내 주택과 토지의 개별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이 심의한 표준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ㆍ공시를 시작으로 국토 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reic.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표준(주택ㆍ토지)가격 공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이해관계인)는 오는 3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군(민원봉사과,재무과)과 국토교통부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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