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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발의… 흙의 날 지정

"우리 농업 회생하는 계기 바란다"

2015년 03월 11일(수) 10:28 [(주)고창신문]

 

 

↑↑ 김춘진 의원
(고창·부안)

ⓒ (주)고창신문

 

김춘진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흙의 날 제정을 위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월 11일이 흙의 날로 지정되었다.

흙은 우리 인류와 농업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나,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흙의 소중함이 약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토양오염의 심화등으로 농산물의 안정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UN 또한 2015년을 세계토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oils)로 지정하고 흙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김춘진 의원은 흙의 보전과 더불어 우리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고자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은“ 최근 FTA등 외국산 농산물의 범람으로 인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이 크다”며, “ 흙의 날 제정을 통해 흙의 소중함도 일깨우고 이를 통해 우리 농업도 회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흙의 날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3월 11일 흙의 날에 적합한 행사등 사업의 실시를 통해 흙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는등 흙살리기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하우람 기자  holloh2@hanmail.net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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