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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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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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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19일(목) 16:5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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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1년 전 친구인 甲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렸다가 변제하였는데, 최근 甲이 위 금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甲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친구인 乙에게 부탁하여 甲과 대화를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甲이 변제받은 사실을 시인하는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도록 하였는데, 이런 경우 저는 乙이 녹음한 甲과의 대화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우선,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법은 위 범죄를 중대범죄로 보아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2014. 1. 14. 법이 개정되면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던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하는 것으로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나아가 법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해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해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도청, 감청, 녹음으로 획득한 결과물인 녹음테이프나 녹취록 등은 재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등 거의 대부분의 재판절차에서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나 녹음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이 증거로 자주 제출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 녹음자가 대화참여자로 참여한 대화내용을 상대방이 모르게 녹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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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규표 변호사 | ⓒ (주)고창신문 | |
한편, 대법원은 ‘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고,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도498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乙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여 甲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배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녹음내용은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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