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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 된 종중대표자가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을까?

황규표 생활법률 제 645호(15/6/17)

2015년 06월 22일(월) 11:32 [(주)고창신문]

 

󰈭 질문

甲은 임기가 만료된 乙종중의 대표자인데, 乙종중에서 후임 대표자 丙을 선임한 정기총회의 의결정족수 계산에 있어서 회의도중 퇴장한 종원까지 출석종원으로 간주하였으므로, 甲이 그러한 후임대표자선임의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 답변

먼저, 대법원은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회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전임회장은 그 임기만료 이후로도 직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별도의 회장을 선임한 총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며, 직선제에 의한 종중의 회장 선출시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종원이라 함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종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종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종원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임기가 만료된 乙종중의 대표자 甲은 후임 대표자 丙을 선임한 총회에서 의결정족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따로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8843 판결 참조).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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