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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추진 가속도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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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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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28일(화) 13:44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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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빠르면 내년 2월 효력 발생으로 새만금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로써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개선 및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 및 제도 개선 10개 항목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6개 항목 △주요 정책의 통합 조정을 위한 총리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크게 17개 항목이다.
최근 정부에서 새만금 지역의 무규제 특구, 한․증 FTA 등 글로벌 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아직 타 특구에 비해 규제완화나 인센티브 제공이 미비했으나, 이번 새특법 개정은 투자기업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다른 개발특구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 촉진으로 새만금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어 속도감 배가 및 향후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책임 있는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13.9월 새만금개발청을 개청하여 새만금 개발을 전담하게 하였으나 한․중 경협지구, FTA 산단 조성 등 다부처 정책 증가로 부처간 조정역할 한계 등에 따른 통합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사업 추진지원단’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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