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22 | 05:53 오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황규표 생활법률 647호

개명신청절차와 신고방법(15.7.8)

2015년 07월 08일(수) 15:46 [(주)고창신문]

 

󰈭 질문

저는 아이에게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자 한글이름으로 지어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면서 한글이름이 성숙하지 못한 느낌을 받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불편함을 겪어 개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개명신청절차와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먼저,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개명신청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한편, 개명허가의 기준과 관련하여 판례는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참조).

따라서, 귀하와 같은 경우에 아이의 이름을 변경하려면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면 되고, 위 판례의 개명허가 기준에 따르면 개명허가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으나, 사망한 사람은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과거를 품고 내일로, 신재효판소리박물관 재개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창군 예비후보자 현황..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