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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648호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15.7.20)

2015년 07월 20일(월) 15:48 [(주)고창신문]

 

󰈭 질문

저는 몇 달 전 甲으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甲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한 후 甲이 고소를 취하하여 모두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처분이 정당한지요?


󰈝 답변

법률적으로 ‘친고죄’라 하여 피해자 또는 일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처벌받게 되는 범죄와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의 고소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 수사를 착수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서 재판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항, 제6항)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사기죄 등과 같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 있어서는, 고소의 유무 또는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소권자인 甲이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됨에 있어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형법상 모욕죄, 친족간 절도 등 재산범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하고, 반의사불벌죄로는 (존속)폭행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 등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도 피해자의 뜻과는 무관하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오히려 해칠 수 있어 친고죄로 되어 있었으나, 가해자가 고소취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2013. 6. 19.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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