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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649호

유체동산가압류 신청 시 담보제공 기준 (15.7.28)

2015년 07월 28일(화) 15:51 [(주)고창신문]

 

󰈭 질문

저는 1년 전 甲에게 변제기한을 6개월로 정하여 3,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甲은 그 변제기한이 지난 현재까지 위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甲이 운영하는 점포의 기계기구들에 대하여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답변

먼저,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어서,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및 제3항).

그러한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급여채권·영업자 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담보로 제공할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산정기준은 청구채권액을 기준으로 가압류의 종류에 따라 법원마다 다르나 평균적인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담보로 제공할 금액은 가압류채권액(3,000만원)의 4/5에 해당하는 2,400만원 정도이고, 이 중 1,200만원은 현금공탁, 나머지 1,200만원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9조).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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