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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6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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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가압류 신청 시 담보제공 기준 (1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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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28일(화) 15:51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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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1년 전 甲에게 변제기한을 6개월로 정하여 3,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甲은 그 변제기한이 지난 현재까지 위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甲이 운영하는 점포의 기계기구들에 대하여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먼저,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어서,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및 제3항).
그러한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급여채권·영업자 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담보로 제공할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산정기준은 청구채권액을 기준으로 가압류의 종류에 따라 법원마다 다르나 평균적인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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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담보로 제공할 금액은 가압류채권액(3,000만원)의 4/5에 해당하는 2,400만원 정도이고, 이 중 1,200만원은 현금공탁, 나머지 1,200만원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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