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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교권… 이대로 괜찮은가

고창 고교생 여교사 몰래카메라 '찰칵'

2015년 09월 02일(수) 17:49 [(주)고창신문]

 

고창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젊은 여교사들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해온 사실이 알려져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고창의 명문고로 이름 높았던 이 학교는 3년 터울을 두고 두 번의 ‘도촬’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동창회를 비롯한 군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게 됐다.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촬영사건’이 채 묻히기도 전에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군민들의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해당 고등학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징계절차를 밟았다.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1학년인 A군(17)은 지난 1일부로 광주의 한 고등학교로 전학가게 됐다.

학교 측에 따르면 A군은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7~8월 동안 학교 내의 젊은 여교사 5명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촬해왔다. A군은 수업시간에 일부러 질문을 해 교사들을 가까이 오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의 행각은 같은 학교 학생들이 부장교사에게 제보하여 들통이 났다.

지난 24일 밤 10시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장교사는 다음날 출근과 동시에 교장과 교감 등에게 사건을 알리고 절차를 밟았다.

부장교사는 26일 출장에서 돌아온 교장에게 정식으로 보고하고 내부적으로 사건을 확인했다. 학교 측은 촬영된 사진의 개수와 종류 등에 대한 A군의 진술과 다른 학생들의 증언이 일치함을 확인했다. 학교 측은 같은 날 저녁 선도위원회를, 28일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한 처분 및 피해 교사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피해교사 중 한 명인 A군의 담임교사는 사건의 충격으로 병가를 낸 상태다.

이번 몰래카메라 촬영 건으로 인해 3년 전 해당 학교에서 적발된 몰래카메라 사건을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여론도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고등학교 관계자는 “A군에 대한 징계수위는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됐다. 징계위원회는 최초 징계수위를 퇴학으로 결정했지만, 학교가 교육기관임을 들어 A군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학교도 다양한 구성원이 있는 만큼 내부에서도 징계절차를 성급하게 끝냈다는 의견과 징계조치까지 너무 오랜 시일이 소요됐다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측이 사건을 내부에서 조용히 끝내고자 징계수위를 낮추고 전학조치로 끝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는 강하게 부정했다. 이 관계자는 “A군은 분명한 잘못을 했고 학교는 절차를 밟았다”며 “다만 2차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피해선생님을 염려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절차를 확인했으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사안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고창경찰서 측도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섰다. 형사처벌은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했거나 이를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하우람 기자  holloh2@hanmail.net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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