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2-11 | 11:13 오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아파트 공사중단… 고창경제 '휘청'

고창읍 아파트 건설현장 재개여부 '오리무중'

2015년 09월 16일(수) 10:15 [(주)고창신문]

 

ⓒ 하우람 기자

고창읍에 9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 중인 건설사의 실질적 대표가 구속되어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는 등 위기를 맞게 되자 고창경제도 덩달아 휘청이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읍에 9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 중인 건설회사의 임원인 A씨가 구속됨에 따라 해당 아파트는 건설현장 공사가 중단됐다. A씨는 회사의 대표자로 등록된 B씨의 남편이며, 실질적인 대표자 역할을 도맡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행사는 초기에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으나 주요 업무를 진행하던 A씨의 구속이 길어지며 문제해결에 더욱 차질이 생겨가는 모양새다. 회사의 재정상태가 여의치 않자 대부분 용역업체가 자재를 빼간 건설현장은 을씨년스러운 광경 그대로 멈춰서 있다.

이 업체는 하천 옆 98세대 규모의 아파트 외에도 48세대, 16세대, 9세대 단독주택 등을 건설하기도 했다. 시행사는 이들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시행사의 정확한 대출규모는 검찰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공사 중단과 함께 시행사가 흔들리자 입주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소속된 이들의 피해규모만도 22억 4천만 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나서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며 “입주자대표회 역시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동대응보다 정보공유 측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분양가의 일부를 할인받는 조건으로 선금을 먼저 치른 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보증서를 발급 받지 않아도 건축승인을 취득할 수 있는 50세대 이하의 건축물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던 이들은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할인 조건으로 선금을 치르지 않은 일반 분양자들과 하청업체 등은 업체가 대한주택보증공사와 협약을 맺은 상태여서 별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에 따르면 시행사는 현재 K마트 앞 98세대 아파트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우람 기자  holloh2@hanmail.net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