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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로 법률복지 높인다"

전북도, 법률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2015년 09월 16일(수) 10:39 [(주)고창신문]

 

전라북도가 법률 서비스가 부족한 읍면 주민들을 위해 ‘마을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전라북도ㆍ전주지방검찰청ㆍ김제시ㆍ완주군ㆍ임실군ㆍ전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을변호사 제도를 전북지역에 도입해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없는 지역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법률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제, 완주, 임실의 42개 읍ㆍ면의 무변촌 지역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된다.

마을변호사 제도란 개업 변호사가 없어 크고 작은 법률문제를 상담하기 어려운 시골의 주민들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법률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각 기관들은 마을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마을변호사를 통해 도민의 시각에서 ‘도민이 원하는 법률서비스,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별로 △전주지방검찰청 = 협약기관 간 업무협조를 위한 조정․지원, 각종 정보제공 △전북지방변호사회 = 읍면에 담당 변호사 지정, 월1회 방문상담 지원 △전북도 = 제도 홍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시․군 = 법률상담 장소와 행정적 편의 제공, 필요 비용 지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전라북도는 마을변호사가제도가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해 도민들의 법률복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 마을변호사 배정 현황은 해당 읍ㆍ면 사무소 및 시ㆍ군청 법률관련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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