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22 | 05:53 오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황규표 생활법률 653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2015년 09월 16일(수) 14:21 [(주)고창신문]

 

󰈭 질문

甲은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乙과 아들인 丙이 있었는데, 위 丙은 甲이 사망한 직후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최근 甲의 채권자는 乙과 丙의 아들인 丁을 상대로 1억원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경우 甲의 손주인 丁은 甲의 상속인으로 되어 위 대여금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채무)도 모두 포함되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심판)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최근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甲의 아들인 丙이 상속을 포기한 이상, 손자인 丁은 乙과 공동으로 甲의 재산(채무)을 상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甲의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하여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丁 또한 위 대여금채무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丙의 상속포기 사실 등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의하면,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손주가 태아인 경우에도 출생 후 3개월 내에 그 법정대리인 친권자가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황규표 변호사사무소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과거를 품고 내일로, 신재효판소리박물관 재개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창군 예비후보자 현황..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