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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원 폐염전부지 태양광시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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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대봉착… 장기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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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02일(수) 10:54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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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우람 | | 심원면 폐염전 부지에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6일 A주식회사는 고창군 고전리의 폐염전 99만㎡에 5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 건립을 위한 허가신청서를 전북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주식회사는 우선적으로 3MW규모의 발전 단지 20여 개를 심원면의 폐염전 부지에 조성할 뜻을 밝혔다. A주식회사와 토지주는 15년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폐염전 부지 일대의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폐염전 부지에 플래카드 등을 부착하며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주민들은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향후 15년 동안은 드넓은 부지가 전혀 활용할 수 없는 불모지가 된다”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내 환경단체들은 주변 환경과의 불균형, 대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전북도에서 1시군 1생태 관광지역으로 선정한 고창 운곡습지 일원은 생태자원의 보전과 복원을 전제로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명소 조성에 나선다고 밝힌 참이다.
폐염전 부지를 둘러싼 논란은 A주식회사와 환경단체, 주민뿐만 아니라 ‘삼양사’와 ‘삼양염업사’까지 불똥이 튀었다. 주민들이 토지의 소유주를 ‘삼양사’ 혹은 ‘삼양염업사’인 것으로 오인하며 플래카드에 버젓이 ‘삼양사’의 이름이 적혀있다. 반면 폐염전 부지의 소유주는 K씨 외 6명으로 등록되어 있다.
A주식회사 관계자는 ”현재 발전단지 건립을 위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자격이 주어져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며 ”전북도에서 자격이 주어진 이후 고창군에 개발이 가능한지를 물을 수 있다. 절차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을 가지고 사업타당성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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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람 기자 holloh2@hanmail.net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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