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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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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1일(금) 17:11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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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내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주민세 인상은 지난 2004년 3600원으로 조정된 이후 12년 만이다.
매년 8월에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으며, 일반세대 세대주에게만 과세되는 지방세다.
전북도 14개 시·군의 경우, 이미 인상을 추진한 정읍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1만원의 일괄 인상 및 단계별 인상을 각각 추진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에 대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이번 주민세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입은 취약 계층의 복지재원과 고창 발전의 자주재원으로 알차게 쓰이게 될 것이므로 군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은 주민세 인상관련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읍·면으로 배부했으며, 내년까지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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