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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고창 농산물 공식 인증"

생물권보전 브랜드인증 시행

2016년 01월 21일(목) 16:34 [(주)고창신문]

 

고창군이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인증을 시행한다.

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임산물 및 가공품을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뤄질 수 있도록 브랜드 인증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브랜드 인증사업은 청정한 고창에서 재배·생산되는 산물과 이를 활용한 제조품과 서비스를 인증하고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한 보전·발전·지원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인증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생산자는 우수한 가치를 인정받는 한편 고창군이 청정 가치가 높은 생물권보전지역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 신청 자격조건으로는 공인기관의 친환경인증 및 무항생제 등의 인증을 받고 고창 농·수·축·임·천연자원 산물의 생산·유통자면 신청 가능하다.

이외에도 고창산물을 주원료로 70%이상 활용하고 고창에서 제조하며 식품제조관련인증(HACCP 등)을 받은 생산품의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공인 인증 이외에 고창군 경쟁력평가(특화지수, 생산성지수, 인지도 등)가 높은 고창군 산물은 별도 조건부여로 신청자격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인증신청접수는 연중 받고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승인 후에는 생산물에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 로고를 부착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박우정 군수는 “청정·웰빙·건강라이프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인증사업을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청정한 고창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먹거리로 소비자에게 인정받고 주민들의 부가가치 향상의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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