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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종합감사 37건 적발

인사·세정운용 등… 7억6천 회수 및 감액

2016년 01월 18일(월) 16:36 [(주)고창신문]

 

전북도청 감사관실에서 고창군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 총 37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적발됐다.

전북도는 2013년 9월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정기감사에 나선 결과 위와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종합감사를 통해 고창군은 △인사발령 적정성 △재정운용 적정성 △각종 사업 적정성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7억6천400만 원을 회수 및 감액하고 관련 공무원 16명을 훈계 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2015년 9월 8일부터 18일까지 4일에 걸쳐 진행됐다.

감사관실의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고창군은 2014년 3월과 2015년 1월 승진 인사를 발령하는 과정에서 승진내정자 중 승진후보자 순위를 지키지 않고 하위에 있는 사람을 인사발령하였으며, 16년 이상 특정부서에서 장기근무를 하는 사람을 두거나 4개월 만에 타 부서로 전보를 발령하는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나타났다.

지방공무원법에는 결원에 대해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대로 임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을 보직할 때 직종을 고려해 적격한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또한 농어촌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210건에 대해 보상금 2억6천 9백만 원을 정당하게 보상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사회복지 급여 지급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자 67명에 대해 1천 3백만 원 과소지급했으며 총 8명의 장애인 연금을 51만 원 가량 과다지급했다. 직원들의 위험근무수당 역시 642만 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트랙터 부적절 구입, 문화재 보수공사 소홀, 지방하천정비사업 설계변경 소홀 등도 감사에 적발되어 사업비 일부가 감액조치됐다.

김용배 전북도 감사관은 “부적정한 행정절차를 집행한 고창군 직원에 대해 주의 및 훈계조치를 내렸다”며 “감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고창군이 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하우람 기자  holloh2@hanmail.net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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