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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이력표시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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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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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04일(목) 14:29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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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설명절 전후 축산물 소비 성수기를 맞아 오는 2월 12일까지 도내 3,600여개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설명절을 맞아 소·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 및 14개 시·군, 소비자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축산물판매업소이며,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및 농·축협마트에 대하여는 위생 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도는 한우고기 가격이 높아져 수입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공정거래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물이력번호는 포장지에 12자리 숫자로 표시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안심장보기」또는「축산물이력정보」를 통해 가축 사육농가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 확인이 가능하여 소비자들이 축산물의 원산지를 선택하여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는 축종을 구분하는 세자리와 일련번호 여덟자리, 오류검사코드 한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돼지는 돼지고기를 의미하는 숫자 1과 농장식별번호 여섯자리, 일련번호 다섯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한우산업은 2012년말 사육두수(전국 3,058천두, 전북 351천두, 산지가격 600kg 4,540천원)과잉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농가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따라 사육두수(2015년말 전국 2,676천두, 전북 317천두, 산지가격 600kg 6,327천원)가 조절되면서 한우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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