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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 12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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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억까지 융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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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04일(목) 15:4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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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촉진해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2일 군에 따르면 농촌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을 철거 시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국비 1억4000만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 약 80동의 빈집 철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융자금 한도가 올해부터 담보물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이내 또는 사업실적확인서에 의한 최대 2억원(주택건축 소요비용 이내)까지 확대됐으며, 금리는 기존 고정금리 2.7%에서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으로 변경됐다.
또한 무주택자의 경우 토지구입비(면적 660㎡이내)를 최대 7000만원까지 융자돼 주택개량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폭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5년) 면제는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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