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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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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17일(수) 10:42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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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15일 무장면 구제역 발생지를 방문한 전북도 김일재 행정부지사가 사후관리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 ⓒ (주)고창신문 | | 지난 12일 구제역 발생으로 무장면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됐다.
전북도는 "오늘(12일) 오전 10시를 기해 지난달 14일 구제역이 발생한 고창 무장 보호지역(3km 이내)에 대한 이동제한을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돼지 9천880마리가 살처분된 무장면의 구제역 발생농장 주변 3Km 안 사육농가와 축산관련 차량, 가축, 분뇨 등에 대한 이동이 자유로워졌다.
현재 사후관리중인 매몰지 중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 사례는 없으며 안전관리 실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성 매몰지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지정 살처분 완료 후 3년간 관리된다. 처음 2주간은 주 2~3회, 6월까지 월 1회, 이후 분기별 1회 이상 현장관리 중이다.
또한 ‘16년도 전라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동식 랜더링 장비를 이용 차후 AI 살처분 시 매몰지 없는 살처분 및 랜더링 처리 잔재물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행정부지사의 주관하에 무장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침출수 및 악취 방지 등 사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무장면 구제역 매몰지를 방문한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점검을 통해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방지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매몰지 2차 피해 발생여부를 염두에 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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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람 기자 holloh2@hanmail.net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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