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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선고 후에 부도수표를 회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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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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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17일(수) 14:48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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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의 남편은 사업운영 중에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당좌수표까지 발행했지만 끝내는 부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는데, 만약, 제2심에서 부도수표를 모두 회수한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답변
먼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의 취소에 관하여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심 판결선고 후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어디까지나 제1심 판결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부정수표를 제1심 판결선고 후에 회수하였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36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제1심 판결선고 이후에 부도수표를 모두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제2심에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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