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22 | 05:53 오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1심 판결선고 후에 부도수표를 회수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016년 02월 17일(수) 14:48 [(주)고창신문]

 

󰈭 질문

저의 남편은 사업운영 중에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당좌수표까지 발행했지만 끝내는 부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는데, 만약, 제2심에서 부도수표를 모두 회수한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 답변

먼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의 취소에 관하여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심 판결선고 후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어디까지나 제1심 판결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부정수표를 제1심 판결선고 후에 회수하였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36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제1심 판결선고 이후에 부도수표를 모두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제2심에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황규표변호사사무소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과거를 품고 내일로, 신재효판소리박물관 재개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창군 예비후보자 현황..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