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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없는데도 양육비 줘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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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후 맘대로 친자를 데려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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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03일(목) 14:54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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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甲은 남편인 乙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그 아들인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甲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임의로 丙을 데리고 가서는 다시 丙의 양육자지정청구를 하면서 양육기간 동안의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이 양육한 기간 동안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먼저, 민법 제8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한 후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대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사전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청구인의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7.자 2005스18 결정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사안에서도 甲은 乙이 청구한 양육자지정청구에서 양육의 방법이 정해지기 이전까지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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