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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중 유의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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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선관위의 [속풀이 선거법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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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03일(목) 14:59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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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다음 사항은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둘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한, 이를 지시하거나 권유‧유도해서도 안됩니다.
이 외에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제10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 :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속풀이 선거법은 '속 시원하게 풀이하는 선거법'을 줄인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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