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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서전화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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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7월 12일(화) 15:1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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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甲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제 소유 건물에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해주고, 또 甲의 요구로 제소전화해신청용 소송위임장도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甲은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바로 제소전화해신청을 하고 이를 기초로 자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저는 위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을 전액 공탁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제가 甲 명의로 마쳐진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가요?
답변
‘제소전화해’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위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이후에 그 피담보채무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3501 판결 참조),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甲을 상대로 채무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것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청구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실무상으로 제소전화해는 통상의 소송에 소요되는 인지액의 5분의 1만 납부하면 되고 그 절차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건물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기간종료 시의 건물명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해두기 위하여 당사자 간 임대차계약체결 무렵에 미리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글 : 황규표 변호사
(황규표 변호사사무소 대표)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0(덕진1가 4층)
TEL. 063)255-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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