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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3600원→1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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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7월 19일(화) 14:24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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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오는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를 3,600원에서 10,000원(지방교육세미포함)으로 인상한다고 15일 전했다.
군은 군민의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12년간 인상을 자제해 주민세(개인균등분)을 부과해 왔으나 그동안 지방교부세 산정 시 차등 교부로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아 왔으며, 물가상승에 따른 주민세 부과 고지에 관한 징세 비용 측면에서도 주민세 현실화가 꾸준히 요구되어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1년에 한번 부과하는 세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인상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 방침에 따른 것으로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도의 경우 12개 시·군에서 주민세 인상(1만원)을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이번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분은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게 되는 만큼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증가분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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