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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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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 위한 특례법 존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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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7월 19일(화) 16:4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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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고창지역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특례 폐지”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반발하여 지난 5일 고창부안축협 본점에서 ‘축산특례(농협법 132조) 존치 및 농협축산지주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창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한우협회 고창지부, 한국낙농육우협회 고창지부, 전국육계협회 고창지부, 대한한돈협회 고창지부, 전국양계협회 고창지부, 전국오리협회 고창지부, 전국양봉협회 고창지부, 전국염소협회 고창지부 등 축산관련단체 및 고창부안축협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에서 개정하려는 『농협법』제132조 ‘축산특례조항’은 지난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당시 제정되어, ‘축산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 및 ‘축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다, 그동안 축산단체와 축산학회, 축협조합장 일동은 ‘축산특례조항’ 존치의 필요성을 누차 정부에 건의하였지만 당사자들의 의견을 송두리째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농협법』입법예고안을 발표하여 농·축산인들의 공분을 사기에 이르렀다.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는 축산업은 농촌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산업으로 역할을 다해왔으나, FTA로 인한 최대의 피해산업이 되었으며,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향후 10년의 '골든타임' 기간 내에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농협내 축산 전문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농협법의 ‘축산특례’마저 폐지하겠다는 것은 FTA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축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김영란법 제정에 이어 축산업을 의도적으로 말살하려는 것이라 판단되어,
축산관련단체, 고창부안축협 일동은 미래 성장산업이자 생명산업인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축산인의 염원인 “축산특례(농협법 132조) 존치 및 농협축산지주 설립” 조항이 「농협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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