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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6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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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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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7월 19일(화) 16:2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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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으로 乙이 거주하는 가옥 내 가재도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현재 친형인 丙의 집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어떤 구제방법이 있는가요?
답변
먼저,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관하여 불복이 있거나(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다툼이 있는 경우(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에는 그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있어서의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실체상의 사유는 집행에 관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1. 5. 30.자 80마490 결정 참조).
그러므로 집행권원의 내용인 청구권의 부존재, 소멸 또는 외관상의 명의나 점유가 실체상의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 것을 다투는 것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나, 제3자 이의의 소로만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48조), 집행관의 유체동산 등의 집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물건 이외 제3자의 물건에 대하여 집행을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丙은 채권자인 甲을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집행법원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은 당연히 정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이의의 소와 마찬가지로 이를 정지하려면 별도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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